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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금융 , 중기부 및 소상공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및 전환, 서류 알아보기

by 황금알500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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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거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신청자격 및 전환, 신청서류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내용  

 

신청자격은 우선 만 19세~ 34세 무주택자 대상으로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

 

소득요건은 연소득 조건 또는 기존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상향되었으며 비과세 소득만 보유한 현역병도 가입이 가능하게 끔 변경되었습니다.

 

이자율은 기본금리  2.8%에 우대이율 1.7%가 적용되어 연  4.5%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월납입금월 2만 원~100만 원 한도로 자유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금액으로 납입하면 목돈을 모을 수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기존에는 불가했지만, 현재는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계약금 용도로 일부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이 당첨되었을 때 해당 계좌에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권만 소멸됩니다.

 

비과세2년 이상 통장을 유지할 경우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500만 원, 원금 60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격에 부합하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단,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전환대상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은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약 후 해약원금 전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금액으로 가입,                    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 미적용,                                                                                            ③ 전환일 현재 기존 주택청약종합적축의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        ④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만약, 청년우대형에 미리 가입했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 계좌가 당첨계좌일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중일 경우에는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 군복무 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은행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서류들은  

 

1. 나이, 소득, 무주택 등 가입 요건 확인 서류

 - 신분증 (만 19세 ~ 만 34세)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확약서 (가입 시 무주택 여부)

 

2.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3.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도 필수 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

  가능하다

 

4.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 가능

- 가입자격확인서 (나라사랑 누리집발급) 또는 군복무 확인서 (소속 부대 발급)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 대상

 

 

 

마치며 

수탁은행마다 다채로운 출시 이벤트를 진행하니 꼭 확인해 보기 바라며,, 상반기 중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기관은  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2.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문의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홈페이지 URL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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