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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무등록 사업자, 창업(예정)자 연 4.5% 저금리 지원 대상, 내용

by 황금알500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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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에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무등록 사업자, 저신용 창업(예정) 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대출 실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1. 창업자금 지원대상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 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금용도

 :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구입

 

1)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2)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 원(신규대출+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1천만 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 4.5% 적용

 

3)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 적용

 

4) 생계형

 - 대출한도 2천만 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 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3. 대출내용

 - 대출한도 : 7천만 원 (생계형 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 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 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4.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대표전화 1397), 전국 미소금융지점(166개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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