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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자격· 내용· 방법 알아보기

by 황금알500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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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이하 수행기관)에서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천 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 2024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창업예정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자금(평균4천6백만원)·교육(실무교육)·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현재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및 분야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2024. 1. 12.)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국세청 (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이력과 법원 설립법인등기 상 대표이사 등록 (취임) 이력이 없고, 법인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

 2) 신청분야 : 全 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 등

 

2. 지원내용 

 1) 사업화자금 (평균 46백만 원, 최대 70백만 원), 창업프로그램 등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자료

 

 2)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 24. 3 ~ ’ 24. 1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78명 내외 (주관기관별 19~20명 내외)

3. 신청 및  접수

 1) 공고기간 : ’ 24. 1. 12. () ~ 2. 5. (), 16:00까지

 2) 신청‧접수기간 : ’ 24. 1. 22. () ~ 2. 5. (), 16:00까지

   * 공고 기간과 온라인 신청‧접수 기간이 상이하니 재확인 요망

 3)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실명인증 등 필요

 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기타 증빙서류 포함) 1 ([별첨 1] 양식)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양식은 누리집 온라인 ( www.k-startup.go.kr)    방문 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 기타 제출서류 각 1 (해당 시, [별첨 1] 내 추가 첨부 제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자료

 

4. 평가 및 선정

 1) 평가 절차 :  2단계 평가 (서류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2) 평가 방법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가점 포함) 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 (최종 선정규모의 22 배수 내외)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및 진행정도 등을  종합 적은로 평가.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 (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5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

    *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4) 최종선정 

◦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사업비*을 배정하여 최종 선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통보일 포함, 3일 차 17시까지) 이내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체결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 (예비후보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   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할 수     있음

 

5. 기타 사항

   사업 신청 문의

  •  시스템 문의 :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 주관기관 담당자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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