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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황금알500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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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해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그리고 2년 근속 시에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그리고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그리고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최조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로써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까지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 간 금액
월별 매월 60만원 12개월 지원
(총 720만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지원요건

  • 고용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고용보험가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신청방법

사업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고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하기 전에 먼저 채용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접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www.work24.go.kr)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타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기존 : 6개월 이상 실업,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 청년 대상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 제외)
· 변경 : 4개월 이상 실업, 기존 요건 없이 취업경력 1년 미만 청년까지 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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