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준비, 재창업하신 소상공인 사장님~ 재도전자금 신청하세요! 담보 필요 없습니다! 신용보증서 필요 없습니다! 은행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받고 직접심사하여 순수신용으로 대출 시행합니다.
1. 대상
①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②-1.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②-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③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2. 융자조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 범위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3%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3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매월 균등분할상환한다.
3. 융자방식
온라인으로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순수신용으로 대출실행(담보 및 신용보증서 필요 없이, 은행 방문할 필요 없음)
4.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5. 신청·접수·약정
개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온라인 신청·접 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6. 제출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방문 서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