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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자격 및 방법

by 황금알500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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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실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전에사전교육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만 가능합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방문하여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교육을 이수하세요!

 

 

 

1.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격 

   대출자격은 아래 2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이수 한

  2)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신용평점조회는 아래 " 신용평점조회하기" 버튼 클릭해서 살펴보면 빠릅니다.

 

2. 대출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3.89%) +가산금리(1.6% p) = 적용금리 (5.49%)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 원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
  • 채권보전 : 신용 (담보 없이, 신용보증서 없이)

3.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방문 직접대출신청

4. 대출절차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https://ols.sbiz.or.kr)

 2) 대출평가 및 심사 : 자금접수 후 공단(지역센터)이 직접 평가 및 심사(기업평가 등) 

 3) 대출실행 : 대출약정체결(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센터방문 대면약정) 및  대출금 지급

5.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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