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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을 연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확인이 되면 아래링크로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3.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
- 대출접수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내용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간은 이자만 납입 후, 원금 만기일시상환 )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담보취급 : 보증자격확인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은 대출 시 보증기관을 선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며, 전세 계약할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전세금의100%, 즉 1억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 전세자금보증(HF)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며, 대출 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임차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은행방문 신청 )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1) 대출조건 확인(본인) : 기금 포털 또는 취급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본인/온라인 OR 은행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방문신청 3) 자산 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확인, 대출실행
▌대출준비서류
- 대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정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증명 서류 또는 청년 창업 관련 보증/대출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담보제공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국민 1599-1771, 신한 1599-800, 하나 1599-1111, 우리 1599-0800, 농협 1599-8000, 대구 1566-5050, 부산 1800-1333)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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