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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

2024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내용 · 신청 방법

by 황금알500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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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라면 연 2%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지원은 최대 2억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자격은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다른 청년 대상 전세대출과 차이점은 연소득 조건이 4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도 대출 및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과 중복 불가능합니다.

출처 : 서울시 주거포털

2. 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임차보증금 33억 원 이하, 월세 70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 계약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내용

- 대출 금리: 서울시에서 2% 금리지원하면,  현재 기준 2.78%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 산정 방법: 다른 대출과 달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고정되어 있으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잔액 COFIX 3.35%(6개월 기준금리)+1.45%(가산금리)-2%(서울시 지원금리)=2.78%

  20241월 기준으로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3.35%이며, 가산 금리는 1.45%입니다. 신잔액 COFIX매월       변동되므로 매월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으로,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39세까지 횟수 제한 없이 대출 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40세의 경우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됩니다.(최대 2)

 

- 취급은행 : 하나은행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신규 신청의 경우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대출심사 신청은 잔금일    (계약 시작일) 1개월~2주 전까지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일/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최소 3~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갱신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연장 계약 시작일을 입주 예정일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신 청하면 됩니다.

 

- 신청절차

  1) 추천 신청(본인/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접속
  2) 추천 심사(서울시) : 3일 내외(평일 기준)
  3) 추천서 발급(본인) : 신청결과(추천서)는 마잎이지에서 직접 확인 후 출력
  4)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본인/하나원큐APP이용 또는 은행 방문) : 신청자 및 임차 예정주택의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확인
  5) 임차주택계약(본인) : 지원가능주택(보증금, 월레 등 확인)
  6) 대출 신청(본인→하나은행/하나원큐 APP이용 또는 은행 방문) : 서울시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등 협약은행 제출
  7) 대출 심사 및 대출금 지급(하나은행본인) : 임차주택조건, 대출자격,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5. 기타

- 준비서류

대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유형(근로청년/취업준비생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명서류
근로 청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 준비생 등: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가 근로증명서류/소득증명서류

 

- 문의처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026, 7029)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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