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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80%가 모르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할까?

by 황금알500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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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받게 된다는 이 위반 고지서입니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아마 대부분은 한 번쯤 받아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통 위반 이후 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떤 것을 납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3만 원인 범칙금과 4만 원인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범칙금 금액은 3만 원이고 과태료는 4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다고 합니다. 

 

 

2.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의 단속됐을 때 납부하는 고지서로서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회사나 경찰관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3. 왜!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

신호, 과속, 무인 카메라의 단속됐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하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교통 위반 두 가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과태료를 선택할 경우 사전 납부 기한을 지키면 더 낮은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범칙금은 운전자의 직접 부과로 인해 교통 위반 기록에 남아 보험료 할증이 발생합니다. 한 번 위반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고, 3회를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 되고,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근데 대다수가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료 할증 사실을 모르고 범칙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4. 정리하기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고지서를 잘 확인할 것

- 과태료와 범칙금 중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할 것

-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인지할 것

- 위 내용을 지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일 수 있으므로 공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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