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하였습니다.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 절약 및 번호판 봉인 훼손 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방문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는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제도로, 1962년 도입되어 62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무단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동차번호판봉인제 폐지 사유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봉인이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담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되어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잇었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가 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 수수료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봉인 수수료는 21년 기준 신규등록 174.3만 건, 봉인 재발급 7.8만 건을 합한 매년 182.1만 건으로 평균 건당 비용이 2000원으로 환산하였을 때 연간 약 36억 원이었습니다. 번호판 교체,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또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포 및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2024년 2월 20일에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며,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 부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