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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2편으로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이 되는 분,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 건간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읽어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제도 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ㅈ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하며,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재난적 의료비부담수준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
- 1인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220만 원~310만 원 초과 시
- 2인 가구 이상: 소득 수준에 따라 370만 원~530만 원 초과 시
-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 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 수준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이며,
* 예비 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이 필요하며,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구비서류는 홈페이지 (www.nhis.or.kr) 참고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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