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가 부담되는 분, 갑작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 건강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의료비 지원제도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부담상환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지출한 급여본인부담금이 법령이 정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환제 적용방법
본인부담액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 둬야 할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최고상환액을 초과할 경우 수납 단계에서 본인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환액까지 부담하고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 사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지급 합니다.
-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본인부담상환제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며, 상한액은 소득분위, 나이, 요양기관 입원 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4년 소득 기준)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120일 초과입원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신청방법
대상자일 경우,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사이버민원센터)▶미지급금통합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문의
지사전화번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