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4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 안 했나요?
유아학비(누리과정)지원대상
유아학비는 국가재원으로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5세(2018년 1월 1일 ~ 2021년 2월 28일 사이 출생)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월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7.1.1~12.31. 출생)이('17.1.1~12.31.출생)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내용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3~5세에 대하여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의 교육비 및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의 방과 후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로 200,000원 지급합니다.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유아학비(누리과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유아학비 자격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02-6222-6060), 0079에듀콜 (☎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