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 인상, 최대 270일 198만원
2024년에는 최장 9개월 동안 매월 최대 198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로. 인해 차이가 줄어들면서 꼼꼼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 또한,.또한 이 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신 요건? 실업급여 수신을 위해서는 실직 전 일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실직 시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을 적용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63,104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졌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예술..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