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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정부지원시책/고용노동부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 인상, 최대 270일 198만원

by 황금알500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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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최장 9개월 동안 매월 최대 198198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인상되었어요. 이로. 인해 차이가 줄어들면서 꼼꼼한 전략 수립이 필요해요. 또한,.또한 이 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수신 요건?  

실업급여 수신을 위해서는 실직 전 일한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실직 시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을 적용하며, 상한액은 66,000, 하한액은63,104하한액은 63,104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이직 조건은 퇴직 후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210일, 10년 이상인 경우 240일 동안 최대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의50세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입사일, 퇴사일, 평균 급여를 입력해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무 당시 제시한 근로 조건과 달라진 경우, 임금채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등 근로자 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예요.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 휴업 등의 이유로 인한 평균임금 70% 이하 수준일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가족 및 친족의 질병, 임신 출산, 금지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5가지 절차가 필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5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실업급여 지원 조건인 퇴사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하고,, 구직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실직 이후는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 교육 수강을 진행하고, 워크넷을 통해 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실업급여 액수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국번 없는 상담 전화 1350으로 관련 내용 문의가 가능하다.

 

 

실업급여 조건 변경은 왜 중요한가?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 수급자의 경우, 실업 인정일 기준으로 4주차까지는 1회 재취업 활동을 하고, 5주차부터는 4주에 1회 구직 활동이 필요해요. 장기 수급자의 경우, 수령 기간이 21일을 초과하면 차별적인 조건이 적용되며, 재취업 활동은 1회로만 인정되고, 5회차부터는 구직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악용 방지를 위해 실업 인정일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제처 발동이 요구된답니다.

 

 

기타 문의

고용 24시 (https://www.work24.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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