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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시 도입비용을 지원할 예정(4월경)입니다. 약 6,000개 점포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스마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조건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제외 대상
- 소싱공인 지원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을 영위한 자일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세부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00백만 원 지원(자부담 3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이며,
지원한도는 모집 유형별로 상이함.
- 지원규모 : 총 6,000개 내외
- 지원금액 : 총 344억원
신청 및 접수
- 공고(예정) 시기 : 4월
- 신청방법 : 스마트 상점 누리집(www.sbiz.or.kr/smst/index.do)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자부담 완화 증빙서류, 소상공인확인서 등
- 선정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 스마트기술 활용의지 및 역량, 스마트기술이해도, 사업 이해도, 스마트 기술 적합성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선정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부평가위원
- 선정발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도입기술 매칭 : 소상공인 ↔기술기업
- 기술보급 : 기술기업 ↔ 소상공인
- 보급기술 현장점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산 및 결과보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 044-204-7875,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디지털지원실) : 042-363-7805,7806
- 기타 :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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