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근로장려금 일정이 공개했습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고, 기한 후 신청분 또는 지급액이 상향 됐다는 건데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꼭 필독해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기간, 그리고 정기신청기간으로 나뉘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 분들만 해당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 '24. 5.1.~5.31.
○ 반기신청 :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24.3.1.~3.15.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4년 6.1~11.30.이며,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음.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소득기준이며, 나머지 하나는 재산 기준이다.
1)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어야 함. 이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함)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재산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만 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것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적금 등이 있으며 부채가 있다고 해서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해 주진 않습니다.
※ 참고! (주의)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받지 못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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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
전화(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 신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글로·자젼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글로·자젼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문의처?
-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