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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 조건을 확인하게 보다 빠르게 신청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지 급한 청년 청책입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0월 1일 ~2024년 9월 30일 중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비례하여 연령이 적요되고 있는데 최고 만 39세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 사업주의 직계비속이 아닌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특히 사업주의 직계비속은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우대요건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학력,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등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대상기업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은 모두기 대상 되며, 그리고 해운업, 수산업, 농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기업도 대상기업입니다. 또한 기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원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 제조업 외 빈일자 업종의 경우에는 사전 수요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요건을 확인 후 선정된 기업일 경우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고용 24(온라인)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대상 기업 정규직 취직하고 고용보험 가입하면, 3개월이상 근속,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 입사하자마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까지 일하고 다음날에 해당될 때 조건에 부합되는 것인데요. 채용일 기준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초과되지 않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데 한꺼번에 지급되디 않습니다.
- 3개월 이상 중단 없이 종사할 때 1회 차로 100만 원 지급되고, 6개월까지 일한 경우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운영기관을 검색하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하여 "고용 24"를 통해 2024년 1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고용 24 누리집(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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