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 신규 취업한 청년은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이며,
**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은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으로
* 청년, 기업 는 총 24개월 납입 중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20만 원을 부금해야 하며,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200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한다.
사업추진체계
① 사업시행공고 (고용노동부) ▶ ② 참여신청(청년, 기업) ▶ ③ 자격요인 심사, 승인(고용센터) ▶ ④ 청약신청(청년, 기업) ▶ ⑤ 지원금신청 및 부금적립(기업, 청년) ▶ ⑥ 공제부금관리(중소벤터기업진흥공단) ▶ ⑦만기금수령(청년)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