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훈련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신청해 본인 역량개발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국민내일채움카드를 통하여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 신청대상 : 누구나 가능
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
②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300만 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0~85%가 국비 지원되며,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하면 됩니다.
300만 원의,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지원이 됩니다.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수습자 72.5~92.5% |
「추가지원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줄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안내
①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③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④ 4억 원, ⑤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⑥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신청절차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 서 차감하고
-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한다.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