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알아보기 경기도는 도내 거주 청소년에게 학교나 학원 등으로 이동하는 중고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포털에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지역화폐를 등록하고 신청하면 연 12만 원 한도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인 13세에서 23세까지 대상이며,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하여야 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여야 한다.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 2024. 3.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