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영아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부모급여 인상 지원사업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해당하시분 부모님들은 바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무엇인가?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지원 사업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율을 증가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의 부모급여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2024년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0~1세 아동)
지원내용
부모 급여 지원금은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돌봄 이용 서비스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또는 종일제 돌봄) 또는 바우처(보육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은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 지원으로, 2년간 최대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 지원금액 | 지급기간 | 지급방식 | 지급일 |
만 0세(0~11개월) | 월 100만원 | 1년 (1,200만원) | 현금 지급 | 매월 25일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 1년(600만원) | 현금 지급 | 매월 25일 |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게 되는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겨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고려해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혜택 가능함)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보호자 여부 확인 서류(기본증명서 상세본) 등이 필요하며,
※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을 출생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신청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2개월 분의 지원 혜택을 못 받으시니, 반드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